기준홈으로
분석 · 경제정책

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,
‘최대 19.4%’의 조건을 따져봤다

신청 일정과 가입 대상, 정부 기여금, 우대형 유지 조건을 금융위원회 공식자료로 확인했습니다.

기준 편집부 · 2026.10.01 09:20 발행 · 13:10 검증 갱신

무슨 일이 있었나

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고 안내했습니다. 7일과 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적용하고,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확인된 사실

가입 대상은 만 19~34세 청년으로 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는 3년 만기 상품이며 정부는 유형에 따라 납입액의 6% 또는 12%를 기여금으로 지급합니다.

‘최대 19.4%’의 의미

예금 금리 자체가 아닙니다. 금융위원회는 금리, 정부 기여금,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함께 고려했을 때 우대형 가입 효과가 일반 단리 적금의 연 18.2~19.4% 수준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.

가입 전 확인할 조건

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 뒤에도 재직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.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만기 때 일반형으로 전환돼 일부 혜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 소상공인 유형 신청자는 필요한 확인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

기준의 해석

정책 평가는 총 재정부담과 대상 간 형평성, 만기 유지율까지 함께 공개할 때 완전해집니다. 홍보 문구의 환산 수익률과 실제 예금 금리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.

원문

금융위원회 정책뉴스(2026.09.30)

공식자료 확인 완료